중간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
대원케미칼 주식회사는 상법 제464조의2,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31조에 의거하여 2025년 8월 12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2025년 8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이를 공고합니다. 2025년 8월 12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67-34대원케미칼 주식회사대표이사 홍 정 혁